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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발표 「뉴:빌리지」 사업 본격 착수, 첫 선도사업 32곳 선정

by 달토끼의 소식상자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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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빌리지 사업 본격 착수, 첫 선도사업 32곳 선정

 

 

□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ㅇ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뉴빌리지 사업개요

 

ㅇ 이번 선도사업은 지난 8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도시·정비 전문가들이

약 2달간 심도 있게 평가하였으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 선정된 32개 사업지에는 최대 5년간

국비 4,132억원 포함, 총 1.2조원을투자하여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한다.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혜택도 제공한다.

 

ㅇ 주민들이 도보 5분 내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저층 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복합편의시설(돌봄·체육 등), 공원 등

237개의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한다.

 

ㅇ 선정된 사업지에서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정비를 위한주민합의서 작성, 건축허가 신청 등

약 3천호 비아파트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중 약 570호는 사업신고·승인 절차가

완료된 만큼 조속히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공공지원기구(한국부동산원) 및 지자체별 특화된 주택정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추가적인 주택공급도 기대된다.

  * 휴머네이터(정비사업 전문가) 운영(서울시), 초기 설계·사업성 분석 지원(인천부평) 등

 

 

□ 선정된 사업지역의 주요 계획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 단위로 주민들의 주택정비와 함께,

주차장, 복합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 전반의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주택정비, 정주환경 개선

 

 

ㅇ 주거단지 단위로도 정비구역 및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정비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함으로써

주민들의 시설 이용편의가 높아지도록 지원한다.

 

- 규모있는 연립, 다세대 신축사업과 연접한 부지에 주차장과 돌봄·체육시설 및 공원을 설치하고, 사업면적을 고려하여 입체화 개발이 가능한곳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하 공용주차장 추가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시설 주택정비 예시

 

 

10호 내외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연접한 가용부지 확보를 통해

주차장 등 설치와 연계한 소형단지로 개발한다.

편의시설 주택정비 예시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대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사업 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 진행과정에서 신규 정비사업 발생으로

단지형 직접연계 사업이 가능한 경우

추가적인 국비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뉴:빌리지는 공공의 인프라 공급과

민간의 주택정비를 통합 지원하는 선도적 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ㅇ “이번 선도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조기에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 빌리지 신규선정 사업지 위치도

 

 

'24년 뉴 빌리지 선도사업 신규선정 안 (32곳)
' 24년 뉴 빌리지 선도사업 신규선정 안 (32곳)

 

서울 종로구 옥인동 뉴 빌리지 사업계획 예시

 

 

충남 천안시 뉴 빌리지 사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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