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이 1.31.(금)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에서 16개로 확대하였으며, 이로써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임.
-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를 조성 · 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를 도입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을 통해 발생할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 이 1 31 · 월 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4 월 일 년 1 30 제정된 특별법
ㅇ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 (공공주택사업, 도시 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에서 16개로 확대하였다 이로써,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범위 확대 >
▪ ( 법 )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 ( 시행령 ) 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광역교통시설확충사업, 도시주거환경 시행령,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도심복합개발사업,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공공 지원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 시 도지사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 해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하였다.
ㅇ 사업의 추진체계와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에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를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 공청회는 일간신문과 인터넷에 개최일 14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규정
□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를 도입하였다.
ㅇ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고, 건폐율 역시 최대 수준으로 완화한다.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한다.
ㅇ 또한 기반시설 설치비용(도로, 공원, 수도, 전기 등)은 시 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을 통해 발생할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ㅇ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ㅇ 또한, 시행규칙에서는 종합계획 수립 변경 시의 고시절차와 검사공무원의 증표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