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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와 근로시간 단축, 2025년 정부 지원 확대 안내

by 달토끼의 소식상자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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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제와 근로시간 단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을 양립하려는 근로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모두가 만족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구체적인 정부 지원 정책과 활용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유연근무제 장려금 확대

2025년부터는 주 1회 재택근무만으로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월 6회 이상 재택근무가 요구되었으나, 현실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자의 경우 지원 금액이 일반 근로자보다 2배 더 높게 지급됩니다.

  • 시차 출퇴근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 재택·원격근무 및 선택근무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예를 들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시차 출퇴근제를 활용하면 등교 후 출근하거나 러시아워를 피해 일찍 출근하여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확대

중소기업이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때 필요한 인프라 비용도 지원됩니다.

  • 출퇴근 관리 시스템, 보안 시스템 등의 도입비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2025년부터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시스템 구축도 추가 지원 항목에 포함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대되면서, 8세 이하 자녀에서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최대 3년까지 단축 근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더 많은 시간을 가정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3.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사업장에는 단축 근로자당 월 최대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특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요건이 완화되어, 사업주의 부담을 더욱 줄입니다.

  • 임신 초기 12주 이내, 후기 36주 이후에서 → 32주 이후까지 확대
  • 고위험 임신부는 전체 임신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 가능

이러한 지원책은 임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지원은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24 누리집에서도 간편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정책 확대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유연근무제와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제도가 아니라, 모든 이가 행복한 직장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회사도 정부 지원을 활용해 보세요! 더 많은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년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사업주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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