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자녀의 미래 자산을 형성을 위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식 증여, 어떻게 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증여세 규정, 절세 방법, 증여 절차까지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주식 증여 기본 절차 >
1. 자녀 명의 증권계좌 개설 | - 미성년자도 부모 동반 또는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가능 |
2. 주식 이체 ( 증여 ) | - 증권사 앱 또는 영업점에서 '유가 증권 대체 신청' 메뉴로 주식 이체 - 자녀 계좌로 주식이 이전됨 |
3. 증여 계약서 작성 | - 증여자와 수증자 (자녀) 간 증여 계약서 작성 |
4. 증여세 신고 |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증여세 신고 - 필요 서류 : 증여 계약서, 주식 가치 평가 자료 등 |
< 증여세 계산과 신고 >
증여세 신고 기한 |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상장 주식 평가 기준 | - 증여일 전후 2개월 (총 4개월)간 종가 평균으로 평가 |
증여세 공제 한도 (10년 기준) | - 미성년자 자녀 : 2,000만원 - 성년 자녀 : 5,000만원 - 배우자 : 6억원 |
< 세율 구조 >
과세표준(공제 후) | 세율 | 누진 공제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1억~5억원 | 20% | 1,000만원 |
5억~10억원 | 30% | 6,000만원 |
10억~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 증여세 신고 방법 >
- 홈택스 접속 → 증여세 신고 메뉴 → 기본정보 및 증여재산명세 입력 → 세액 계산 → 신고서 제출 및 서류 첨부

< 절세 전략 >
분산 증여 활용 | - 10년 단위 공제 한도 내에서 여러번, 여러 명에게 분산 증여하면 세율 구간을 낮출 수 있음 예 )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증여시 각자의 공제 한도 적용 |
주가 하락 시 증여 | -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했을 때 증여하면 평가액이 낮아져 증여세 부담 최소화 - 증여 후 주가가 오르면 추가 세금 없이 자녀가 이익을 온전히 가져감 |
정기적 소액 증여 | - 매달 일정 금액을 자녀 계좌로 이체해 주식이나 펀드 매수 - 10년간 공제 한도 내라면 별도 증여 부담 없음 |
증여 후 관리 주의 | - 증여 후 자녀가 직접 자산을 관리 해야 하며, 명의 신탁 등 편법 증여로 오해 받지 않게 주의 |
< 주의할 점과 최신 제도 변화 >
- 증여세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등 불이익 발생
- 2025년부터 해외 주식, 배우자 증여 후 1년 내 매도시 양도세 규정 강화
증여받은 사람이 1년 내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적용되어 양도세 부담 커질 수 있음
- 비상장주식은 감정평가 등 별도 절차 필요
< 그외 궁금한 부분 >
자녀에게 주식 증여하면 취득세도 내야하나?
- 부동산과 달리 주식 증여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증여 후 주가가 급등하면?
- 증여세는 증여 시점 평가액 기준이므로, 이후 주가 상승분에는 추가 세금 없음
증여 취소도 가능한가?
- 증여 후 3개월 내 취소하면 최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로 보지 않아 세금 부담 없음

자녀에게 주식 증여는 절차만 잘 따르면 합법적으로, 효율적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절세 타이밍, 분산 증여 전략을 활용해 보세요. 단, 신고 누락, 명의신탁 오해, 제도 변화등은 반드시 체크하고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