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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완벽 정리 – 전세사기 예방 방법과 HUG, 안심전세앱 활용법

by 달토끼의 소식상자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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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 전세 계약 전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확대 시행 >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과 다주택자 여부 등 주요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보증.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의 내용 및 절차 >

  •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의사를 확인받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보증 가입 주택 수, 보증금 반환 사고 이력, 보증금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 지참 후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회 결과는 최대 7일 이내에 문자나 앱 알림으로 통지되며,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앱을 통해 직접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 무분별한 정보 조회 남용을 막기 위해 신청인당 월 3회로 조회 횟수가 제한됩니다. 임대인에게는 정보제공 사실을 문자로 통지됩니다.
  • 계약 의사 없는 '찔러보기' 조회를 방기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과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 절차가 철저히 시행됩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안심전세 앱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수가 많을수록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들어, 1~2채 보유 임대인의 사고율은 약 4%인 반면, 10채 이상 보유 임대인은 46%이상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이번 제도 확대는 임차인이 계약 전 부터 위험도가 높은 임대인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토부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임대인의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로 임차인의 안전한 주거환경이 만들어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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