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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전면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by 달토끼의 소식상자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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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 가계대출 시장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3단계 스트레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가 전 금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 심사에 반영해 대출 한도를 줄이고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적용 대상 확대 모든 금융권(은행,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됩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을 초과할 때만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금리 인상 기존 2단계(0.75%)보다 두 배 오른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지방 주담대 한시적 유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외 지방의 주택 담보 대출에는 2025년 12월 말까지 기존 0.75%의 스트레스 금리가 유지됩니다. 이는 최근 지방 주택시장 침체와 가계 부채 증가세 둔화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혼합형, 주기형 주담대 변동금리 위험이 있는 혼합형, 주기형 주택 담보 대출에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높여, 순수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합니다.
기존 대출 적용 예외 2025년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 및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는 2단계 스트레스 DSR(0.75%)이 적용됩니다.

 

< 스트레스 DSR 단계별 비교 >

구분(시행시기) 1단계 (2024.2) 2단계 (2024.9) 3단계 (2025.7)
적용대상 은행권 주담대 주담대+신용대출 모든 가계 대출
스트레스 금리 0.38% 0.75% 1.5% (지방 0.75%)
신용대출적용 해당 없음 1억 초과만 적용 1억 초과만 적용

 

< 수도권 VS 지방 대출 한도 차이 >

구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지방 (수도권 외)
스트레스 금리  1.5%p 0.75%p (2025년 12월 까지)
주담대 한도 3~5% 축소 예상 기존과 동일
신용 대출  1억 초과만 적용 1억 초과만 적용

 

- 수도권 : 주담대 한도가 1,000만~3,000만 원 줄어듭니다. 특히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 대출은 한도 축소폭이 더 커집니다.

- 지방 : 부동산 경기 침체를 반영해 연말까지 규제 우예, 대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 금융당국 모니터링 강화 : 대출 쏠림 방지하기 위해 월별, 분기별로 금융회사 관리 및 목표 준수 여부 점검을 강화합니다.

 

 

 

2025년 7월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대한민국 가계대출 및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제도입니다. 수도권은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지방은 연말까지 기존 한도가 유지됩니다. 실수요자와 투자자는 대출 계획을 미리 점검하고,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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