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예방방법1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완벽 정리 – 전세사기 예방 방법과 HUG, 안심전세앱 활용법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과 다주택자 여부 등 주요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이번 제도 개선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보증.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의사를 확인받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보증 가입 주택 수, 보증금 반환 사고 이력, 보증금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 지참 후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 2025. 5. 27. 이전 1 다음